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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시간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

by 여초시 2024. 1. 11.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보다 2.5%,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2023년 보다 5만 160원 높은 액수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

 

 

1. 최저임금제도란?

1.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 해졌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적용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
  • 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4. 최저임금액 결정방법

  •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 2024년 최저임금 현황 

1. 2024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9,860원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에 1개월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 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365÷7)}÷12월 = 약 209시간

  •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9,860원 ×209시간 = 2,060,740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3. 주휴수당

  • 정의

-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 주유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및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1. 소정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 연차 유급유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단 주휴일은 제외)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4년 9,860원)의 월 환산액(월 2,060,740원)의 0%(월 0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장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미포함 금액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제도의 개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하여 최저시급은 2.5%로 상승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