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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보는 시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조건 변경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여초시 2024. 4. 16.

올 2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변경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변경내용


2.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3. 신청서류 및 신청대상 모의 계산

 

청연월세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변경내용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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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요건

  • 19세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1989년 ~ 2005년)

2. 변경된 지원 거주 조건

  • 2024년 4월 12월부터  보증금,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조건 변경된 거주 조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조건 완전 폐지

3.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소득 및 재산조건은 기존 조건에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보기

 

 

2.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1. 지원 금액

  •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을 통한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임대료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급)

2.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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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류 및 신청대상 모의 계산

1. 청년월세 신청구비 서류

 

구비서류 신청 바로가기

 

2. 신청대상 여부 모의계산

  •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의계산 해보기

 

결론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변경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거 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기회에 다시 신청하여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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