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변경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변경내용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 나이 요건
- 19세 ~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1989년 ~ 2005년)
2. 변경된 지원 거주 조건
- 2024년 4월 12월부터 보증금,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조건 | 변경된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거주 조건 완전 폐지 |
3.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소득 및 재산조건은 기존 조건에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1. 지원 금액
-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을 통한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임대료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급)
2.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및 신청대상 모의 계산
1. 청년월세 신청구비 서류
2. 신청대상 여부 모의계산
-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변경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거 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기회에 다시 신청하여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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