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학업과 구직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 2022.01.0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등)있어도 지원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신청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1984.01.0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주택 :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01.0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규모
- 6,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4.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6.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4. 2.(화) 10:00 ~2024. 4. 19.(금) 18:00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7.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8.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9. 문의
-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9358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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