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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보는 시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여초시 2024. 3. 18.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신청 방법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1. 사업 목적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현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및 신청 기한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4. 신청 방법

4-1.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2. 신청 전 교통비 신청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4-3.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신청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교통비신청 바로가기

 

4-4. 지원금 신청서 작성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신청서작성 바로가기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4-5. 방문신청 하기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 기간 중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와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은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기한

1.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알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 신용카드로 대금청구 
  •  취소 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바우처지원일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라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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