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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보는 시간

소상공인 제 2금융 대출 이자환급 신청하기

by 여초시 2024. 3. 14.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제2금융 대출 이자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환급신청 바로가기

 

1. 신청 대상과 기간

1. 신청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5% 이상 7% 미만인 경우입니다.

2. 환급 금액

대출 금액과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환급이 예상됩니다.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환급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리 구간 환급 규모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률 5.0 ~ 5.5% 0.5%
5.5 ~ 6.5%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6.5 ~ 7.0% 1.5%

 

3. 신청 및 환급 기간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은 4,9 / 20일은 5, 0 / 21일은 1, 6 / 22일은 2, 7이 신청대상입니다. 

24년 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가능 일정 검증, 확정 일정
(아래 기간중에는 신청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 3. 18(월) ~ 3월 25일(월) 3. 26(화) ~ 3. 28(목) 3. 29(금) ~ 4. 5(금)
2분기 4. 1(월) ~ 6. 24(월) 6. 25(화) ~ 6. 27(목) 6. 28(금) ~ 7. 5(금)
3분기 7. 1(월) ~ 9. 24(화) 9. 25(수) ~ 9. 27(금) 9. 30(월) ~ 10. 8(화)
4분기 10. 1(화) ~ 12. 31(화) 25. 1. 2(목) ~ 1. 6(월) 25. 1. 7(화) ~ 1. 14(화)

 

 

2.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공지

신청방법에 대해 각 금융기관을 통해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사업자들에게 이자환급 신청 관련사항들을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콜센터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3. 18부터 오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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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4.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안내 문자 발송 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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