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월세의 신청과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평생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조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 2005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없을 경우 가입 후 신청가능)
2. 지원 거주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12)+월세액
3. 소득 조건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37,067원)
- 본인 + 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729,913원)
구분 | 60% | 100% |
1인 가구 | 1,337,067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695,735원 |
4. 재산 조건
- 본인 가구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본인 + 부모님 가구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5.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불가능 합니다. 특히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 실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제, 자매,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1개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가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본인인증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지참 후 방문 |
3. 청년월세 지원 신청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결론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와 소득, 재산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생애 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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