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 지원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20만 원 감면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첩수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기간 내 접수를 하여야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감면은 1차 직접계약자는 2월 21부터, 2차 비계약자는 3월 4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여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로 시행(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됩니다.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항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수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신청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검증 | (1차) 매출액, 개. 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1차) 매출액, 개. 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 통보 |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요금지원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 부터 요금 차감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중) |
신청문의 : 1533- 0200 (평일 09 ~ 18시)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료 20만 원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중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
사업자용 저기 사용중 | |
지원불가 | 주거용 전기 사용/ 휴 페업중 |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급 방식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급 방식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 방식 |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 전기요금 감면 방식 | 제출 서류 없음 |
최대 20만원까지 감면 지원 | ||
비계약 사용자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방식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등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기타 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결론
지금까지 최대 20만원 감면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한 분들만 지급된다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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