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매월 30만 원씩 주거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무주택 가구 자녀 출산 주거비지원 개요
서울시는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출산을 주저하거나 서울을 떠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최초로 마련헀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양의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한명중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1. 지원대상(소득기준 없음)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출생당 1명당 2년간 우러 30만 원 지원 총 720만 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월 60만 원 지원 총 1,440만 원 지원
3. 지원 조건
- 최초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유지
- 주택을 매입하거나 타시도 전출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4. 신청시기
- 자녀 출생(입양) 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신청 방법
결론
지금까지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매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연가 액 1만 가구가 주거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에서 출산 계획 및 출산하시는 무주택가구분들께서는 눈여겨볼 만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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