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프린랜서 출산가구 지원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개요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의 임신, 출산 지원제도는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04.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04.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 90만 원 + 150만 원(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추가 지원) = 240만 원(90일)
- 다태아 출산급여 : 170만 원 + 150만 원 = 320만 원(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80만 원
-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
3. 지급 방법 및 필요서류
- 지급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입금
-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주민등록 등본(출생신고 후 자녀포함)
3. 출산급여 신청방법
- 2024년 4월 22일 기준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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