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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아보는 시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by 여초시 2024. 4. 24.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프린랜서 출산가구 지원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개요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출산급여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개요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의 임신, 출산 지원제도는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04.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04.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 90만 원 + 150만 원(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추가 지원) = 240만 원(90일)
  • 다태아 출산급여 :  170만 원 + 150만 원 = 320만 원(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80만 원
  •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

3. 지급 방법 및 필요서류

  • 지급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입금
  •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주민등록 등본(출생신고 후 자녀포함) 

 

고용보험 바로가기

 

 

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

 

 

3. 출산급여 신청방법

  • 2024년 4월 22일 기준일 이후 출산 가구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문의 :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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