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포근했던 겨울날씨가 다시 강력한 추위로 한반도를 꽁꽁 얼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날씨가 예상이 되면 한파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한파주의보를 발령하는 기준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1-1. 한파주의보는 10월과 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아침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최저 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2. 한파 경보는 10월과 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아침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한파특보 시 행동요령
건강관리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는 동상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에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 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을 쬐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할 때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의 강도는 몸에서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여야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에는 체온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발한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스키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리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외출 때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 줍니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은 피하도록 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되었을 때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연락을 하고 동승자가 있으면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고립 시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밝은 색깔의 옷을 눈 위에 펼쳐놓습니다.
* 출처 :소방본부 국민행동요령
지금까지 한파주의보 발령기준과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파로 인한 개인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도록 행동요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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