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매월 20만 원,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월세의 신청과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 조건청년월세지원은 평생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조건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 2005년)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없을 경우 가입 후 신청가능)2. 지원 거주 조건..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