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아보는 시간

탄핵 절차 한눈에 정리! 소추 요건부터 심판 과정까지

여초시 2025. 3. 25. 21:06

이번 글에서는 탄핵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 요건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인용·기각·각하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이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탄핵(彈劾)이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심판하여 직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1.1. 탄핵 대상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법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1.2. 탄핵이 필요한 경우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이유로는 탄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탄핵 절차 한눈에 정리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국회에서 진행)와 심판(헌법재판소에서 진행) 두 단계로 나뉩니다.

2.1. 탄핵 소추(국회)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2. 탄핵 소추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3. 탄핵 소추 의결 후 절차

  • 의결되면 즉시 헌법재판소로 송부
  • 피소추자는 즉시 권한 정지

2.2. 탄핵 심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접수하면 본격적인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심판 개시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해야 개시 가능

2. 변론과 심리 과정

  • 소추위원(국회 측)과 피소추자(탄핵 대상)의 변론 진행
  • 증거 조사 및 헌법 위반 여부 검토

3. 최종 선고: 인용 vs 기각 vs 각하

  • 인용(탄핵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 즉시 파면
  • 기각(기각 결정): 탄핵 사유 부족 → 피소추자 직무 복귀
  • 각하(각하 결정): 심판 요건 미달 → 심리 없이 종료

3. 탄핵 심판 이후의 영향

탄핵이 결정되면 피소추자는 즉시 공직에서 파면되며, 이후 5년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므로, 탄핵과는 무관하게 별도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1.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 기각: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되며,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
  • 각하: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음

4. 결론: 탄핵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탄핵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진행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 기각·각하·인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탄핵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