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녀의 여권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여권은 국제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공식 문서로,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절차에 몇 가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미성년자 여권발급 대상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필수 조건: 법정대리인(부모님등)의 동의
2. 준비해야할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법정 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생략가능
-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3. 여권발급수수료 및 발급 기간
1. 발급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비용 |
복수여권 | 5년(만 8세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5년(만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 여권발급기간
-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간은 2주에서 3주 소요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도 가능하며 긴급여권 발급 시 48시간 이내 발급가능합니다.
4. 여권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
1. 발급 절차
- 첫 발급: 미성년자의 첫 여권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나 가까운 구청, 시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분실, 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주의사항
- 법정 대리인이 국외에 체류 중일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 공증받은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인 미성년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 민원 상담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발급 필요서류 및 발급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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